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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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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전면 금지
이병정 2014.8.7 조회 234

개인정보법을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해커들과 피싱에 의해 개인의 재산이 자신도 모른 사이에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가의 입장에서 더 심각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이 중국과 같은 곳으로 바져나가서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개인의 신상이 범죄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름, 주민번호, 통장번호, 통장 비밀번호, 보안번호 등의 몇 가지 정보만 있으면 출금이 가능하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포털사이트들도 이미 해커들의 네티즌의 회원가입 패턴을 연구하여 쉼 없이 솔루션을 돌려 개인의 정보를 빼내로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전화 한 통으로 추가 정보를 빼낼 수 있게 된다.

이미 이를 예상한 해외 웹서비스들은 인증방식을 실명인증(주민번호 인증)이 아닌 이메일 혹은 휴대번호 인증으로 처리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는 그 동안 뭐했을까?

첫째는 지식이 없었거나 있어도 듣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심각한 일이 초래될지 몰랐을 것이다.
혹, 전문가의 지적이 있었어도 무시하지 않았을까?

둘째는 정치적인 문제다.
기존의 잘 사용하고 있던 주민번호를 제거한다면 행정처리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단순히 웹서비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공서와 같은 국가 기간에도 동일한 문제가 생기고 특히 금융감독원과 은행, 보험사 등 제도적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셋째는 통제하고 싶어서다.
어쩌면 이 것이 가장 클지도 모른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용하는 시대가 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적당의 언론과 정보를 통제해야만 했다. 그래서 실명인증을 의무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잡혀가나요?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는 것이는 문제 없겠죠. ㅎㅎ)
결국 이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심정으로 하나씩 변경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외양간은 여전히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있어서 소는 계속 도둑맡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를 통한 피해자는 웹서비스사업자들이다.
그리고 수혜자는 관련 보안법을 시행하는 기관들이었다.
8월 7일부터 변경되는 조치로 또 어떤 피해자와 수혜자가 발생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이라도 개인정보(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게되어서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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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주민번호 받지도 주지도 마세요" 일대 혼란올까
http://media.daum.net/m/media/digital/newsview/20140806055605276

2014년 8월 7일부터 법에 근거하지 않은 주민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되면서 산업계도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주요 대기업들은 이미 정부 권고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을 중단하고 관련 시스템 개편을 마무리했지만 일부 업계에서는 주민번호를 대체할 대안이 마땅하지 않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특히 중소 영세업체 중에는 준비 착수조차 못한 곳도 많다.

안전행정부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5일 밝혔다. 또 적법하게 수집했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주민번호가 유출되면 사업자는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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