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블로그 신천지 관련 포스트 명예훼손 시비
- 이병정 2014.7.17 조회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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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속한 단체의 네이버 블로그에
매주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내용을 2014/06/05 11:35에 포스로 등록했다.
그리고 2014.07.07 '신천지예수교회'로부터 '명예훼손/기타권리 침해'로 게시 중단되었다.
문제의 포스트는 아래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제휴한 기독언론사의 기사를 옮긴 것이다.
기사 내용은 신천지의 포교과정을 설명한 것과 포교스타일을 정리한 것이다.
이 것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
일단 30일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포스터가 완선삭제되어서
'기사를 링크한 것이고 원본기사가 그대로 남이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만일 원본기사가 삭제되면 포스트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겠다.'고 이의제기했다.
그리고 명예훼손에 관해 확인해봤다.
--------------------- 명예훼손 -------------------
명예훼손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의 개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및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흔히 시어버명예훼손이라고 한다.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명예의 주체인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그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사실 및 허위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ex) '병신'과 같은 표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언사이기 때문에 모욕죄를 구성하지만, 'OO는 간통을 했다.'라는 표현은 특정인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게 된다.
출처) http://jhhlawyer.tistory.com/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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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근거로 하면 나의 목적은 신천지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인 이의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한 직종에 일하시는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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